1. 전주MBC-평택항간 왕복수송
2. 전일정 4성급 호텔 투숙
3. 무제한 삼겹살 특식
4. 통일신라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 및 유적지
5. 신선이 논다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선고정 풍경구
6. 해안을 따라 푸른바다, 조각품들이 조성된 행복문광장
7. 진시황이 블로초를 구하기 위해 두번이나 찾은 성산두
8. 실내, 노천온천등 천연온천을 즐길수 있는 탕박온천
9. 인어공주쇼, 돌고래쇼, 5D영상을 볼수 있는 신유화하 수족관
※ 출발일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파랑:예약가능 , 초록:대기예약 , 회색:예약마감
<천재지변으로 배가 출항 못할시, 환불해드립니다. 단, 확실하게 소요된 경비 (중국비자) 3만3천원은 여행 전 이미 지불된것이므로 환불 불가합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상품은 선박 특별약관이 적용 됩니다. 취소료 규정을 다시 한번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해 출/도착이 지연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현지 여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현지체류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은 고객님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취소수수료규정
선박편의 발권 및 단체블럭 관리로 인해, 선박여행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 경비 전액 환불
- 여행출발 29일~2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 경비의 20% 취소료 적용
- 여행출발 하루전 및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취소료 적용
※ 선박상품은 그룹발권 및 토/일요일(공휴일포함)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발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출발규정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권관련 정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평일 포함 4일>
■예약 확정 규정
예약 후 2일 이내에 1인당 1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 하시고, 여권사본을 팩스(063-223-4985)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입금하시지 않으시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계좌안내
전북은행 544-13-0318410 (주) 전주문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