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의 새 직제 편성 절차 생략 및 부당급여를 지급했다는 논란(경기일보 2025년 12월 19일자)과 관련, 중앙회가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관련자 징계나 별도 제재는 요구하지 않아 처분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성남 A새마을금고의 문화원장 및 직원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해당 금고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해 A금고가 문화원 등 새 직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하고, 원장에 부당하게 급여를 줬다는 민원을 받아 검사에 나섰다.
A금고는 2019년 문화·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원을 설치하면서 문화원장 직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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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필요한 이사회 의결, 대의원총회 승인, 정관 개정, 직제 개편,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새 직제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문화원장 급여 역시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용역비 지급 방식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금고는 문화원이 2008년부터 운영해 온 복지사업의 연장선이어서 별도 이사회와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사업 관련 내부 전산 등록과 중앙회 보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화원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편성한 것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중앙회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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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로 문화원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던 기간에도 사업 운영 실태 .검과 사업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A금고는 2020년~2022년까지 문화원장과 사무원 용역비 명목으로 약 2억5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앙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의 징계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하고,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타당성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내용만 통보했다. 이처럼 별다른 제재를 요구하지 않아 처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관계자는 “(문화원 관련)기관 운영상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 업무적으로 지적한 사안”이라며 “사안에 따라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를 징계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안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솜방망이 징계’ 성남 새마을금고…이번엔 부당급여 지급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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