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17년 2월 1일 부)
2017년 2월 1일 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요(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ㆍ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2. 시행일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3. 면제 대상
ㆍ국제선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인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